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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15 11:11:13/ 조회수 1364
    • 미국 알래스카에 위치한 Westward Seafood(알래스카 명태 취급)사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하여 약 300만 달러(한화 약33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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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알래스카에 위치한 Westward Seafood(알래스카 명태 취급)사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하여 약 300만 달러(한화 약33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Westward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오염 제어 장치가 꺼져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환경보호청(EPA)과 알래스카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 합의안으로 Westward사는 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교육, 친환경 인프라 도입 등을 통해 대기환경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 건으로 Westward사는 약 13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대기오염 저감 프로젝트로 약 11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너지 고효율 조명으로의 전환 등 친환경 시설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48톤의 질소산화물(NOx)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수산 가공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http://www.intrafish.com/processor/1245005/clean-air-act-violations-cost-westward-seafoods-more-than-usd-3-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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