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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29 09:35:26/ 조회수 1331
    • [중국, 동중국해 상에 미군 폭격기 출현에 대해 강력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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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중국해 상에 미군 폭격기 출현에 대해 강력히 경고]

      미 폭격기 B-1B 랜서가 제주도 서남해상 70해리 상공에서 비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경고 발언을 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 폭격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역 국가 모두 다른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미국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해야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448126.shtml )

      그러나 미태평양공군 대변인인 Phil Ventura 소령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비행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 상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edition.cnn.com/2017/03/22/politics/china-us-aircraft-w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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