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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07 11:21:47/ 조회수 871
    • [중국,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저조사 6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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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저조사 63회 실시]

      해상보안청 조사에서 중국이 일본 EEZ 해저에서 2012~2016년에 걸쳐 63차례 무허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CLCS 에 일본 EEZ 까지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되어 있다고 정보를 제출했으며, 해양권익의 확대를 위해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선박 중 일부는 중국 정부 소속의 바하마 선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해양법협약에서는 EEZ에서 외국선박의 항행은 자유이지만, 어업 및 과학조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20170227-OYT1T5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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