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3-29 16:22:56/ 조회수 240
    • 수산물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시장 진입 금지키로 잠정 합의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유럽연합은 수산물을 포함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음

      - 해당 금지 조치는 강제 노동을 통해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과 강제 노동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EU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를 대상으로 함
      - 본 규정 합의안은 강제 노동 의심 시 조사 수행, 강제 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퇴출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산업 부문과 지역 목록을 작성할 예정임

      ◾ 유럽연합 수산물무역협회인 유로페쉬(Europeche)는 해당 규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특히 중국 가공시설에서의 위구르족 및 북한 노동자 착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됨

      출처:
댓글달기
댓글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ubqf8 555
수정 삭제
pHqghUme 555
수정 삭제
1 2 3 4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