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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8-08 07:33:12/ 조회수 1167
    • 중국 일부 지역과 어법, 8월1일 정오를 기해 휴어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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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일부 지역과 어법, 8월1일 정오를 기해 휴어금지 해제
      절강성에서만 1만 척이 일제히 출어
      우리나라 EEZ내 수역으로도 진출이 예상되어 한바탕 소동이 예상되기도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은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

      중국의 일부 지방(省)과 어법이 8월1일 정오를 기해 휴어금지가 해제되어 일제히 출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해제된 어업지역과 어업은 텐진시, 상하이시, 허베이성, 랴오닝성,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의 일부 어법과 북위 35도에서 베트남 해역 경계선까지의 황해와 동해의 일부 어법이다. 통상 중국 정부는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5월 1일부터 최대 9월 16일까지 일제히 휴어를 실시하고 있다..........
      절강성에서는 전역에서 새우어업금지를 해제하였고, 통발어업, 자망어업, 집어등을 이용한 부망어업 금지도 해제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8월 1일 정오에 약 1만 척의 어선이 출어했다. 어로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치어나 유어(幼魚)의 포획은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어획량을 1000만 톤으로 삭감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의 어획량은 1,759만 톤,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양에서 질”이라는 ‘수산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의 휴어제도는 이러한 수산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휴어규칙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휴어가 준수되고 있는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17.08.07.19:00/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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