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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7-03 18:05:27/ 조회수 1261
    • 美 FDA, 제3자 감사 인증기관의 승인 관련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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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제3자 감사 인증기관의 승인 관련 사이트 개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은 제3자 감사 인증기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FDA가 수입 식품 관리 · 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하위규칙을 근거로 개설하였으며, 제3자 인증 및 감시와 자발적 수입자 프로그램(VQIP)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인된 제3자 인증기관은 외국 식품 주체에 대한 식품 안전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체와 그들이 생산하는 사람/동물 소비 식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FDA가 인정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수입업체는 FSMA에 의해 설립된 자발적 수입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VQIP는 자격을 갖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이 미국 내 반입되었을 때, 신속한 통관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FDA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식품이 미국 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수입 제품의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 식품이 미국 식품과 동일한 안전 기준에 따라 생산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정부 및 기관 또는 개인은 제3자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사용자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승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승인된 인증의 변경 또는 철회를 FDA에 통보해야함
      • 승인 인증기관의 자체 성과에 대한 문제를 평가하고 시정해야함
      • FDA에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보고서 및 기타 통보를 제출해야함
      • FDA가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제공해야함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ImportsExports/Importing/ucm5584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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