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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7-03 12:31:07/ 조회수 1064
    • 2022년 4월, 일본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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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4월, 일본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지난 6월 29일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분과에서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년 여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화의 준비기간은 약 4년 반 정도이다.

      2022년 4월 1일1부터 시행을 위해, 소비자청은 감시체제, 보급 계발, 인터넷 활용,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소비자청은 단속의 명확성과 원산지 표시자료 보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도의 도입의 효율적 도입, 정착을 위해 소비자청 등의 제도 홍보 활동 강화, 인터넷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의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제도 변화에 수산식품 원물 또는 가공원료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참조 : みなと新聞, 2017.07.1//www.minato-yamaguchi.co.jp)
      <그림 출처 : 日本消費者廳, 加工食品の原料原産地表示制度に関する検討会 / http://www.ca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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