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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23 08:18:10/ 조회수 937
    • 기업의 양식업 참여 징수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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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양식업 참여 징수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
      JF 전어련, 양식업 기업 참여 투명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쯤 찬찬히 볼 필요도.......

      일본의 JF 전어련(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은 양식업 경영기업에 대해 지역별 어협이 징수하는 비용에 대한 투명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해당 어협이 양식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부터 받은 징수비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양식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잡음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법률상 어업협동조합은 관할 하에 있는 어업·양식업을 경영하는 기업에게 어장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어협직원의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한 명목이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수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기업이 양식업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경제성 분석에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JF 전어련은 징수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보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첫째, 지도사업 부과금 - 조합원 대상 정보제공 등 경비견적금액, 둘째, 어업권 행사료 - 어장 감시 및 환경보전, 이용조정 등의 비용, 셋째, 어협시설 이용료 - 계류시설 및 크레인 등 이용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외에 각 비용에 대한 산출방법 및 금액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 참조 : みなと新聞(www.minato-yamaguchi.co.jp),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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