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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2-01 18:08:54/ 조회수 1300
    • 중국 국적선대 확보를 위해 중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편의치적선에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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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적선대 확보를 위해 중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편의치적선에 세제혜택 부여"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중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편의치적선을 중국 국적선대로 확보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2016년 9월에 발표하였다.
      심사를 통해 2016년 10월 말까지 상해장항국제해운유한회사, 닝보경제기술개발구역롱셩항운유한회사, 션쩐에너지그룹유한주식회사, 교통운수부상해샐비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13척(53.5만 DWT)이 세제혜택 적용대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재무부의 심사를 거쳤다.
      이번 세제혜택 정책은 2016년 9월1일에서 2019년 9월 1일까지 집행될 계획이다.

      http://www.zgsyb.com/html/content/2016-12/28/content_60621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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