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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8-02-13 17:15:28/ 조회수 978
    • 日, 항만 시설의 기술상 기준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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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항만 시설의 기술상 기준 개정 공지

      일본의 '항만 시설의 기술상 기준'은 항만법 제56조 2항 2에서 규정되어 있고, 항만 시설의 건설, 개량, 유지에 적합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최근 생산성 향상과 급속한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동일본대지진 등을 교훈삼아 방재 대책 강화 등을 목적으로 11년만에 항만 시설의 기술상 기준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
      1. 조사, 설계, 시공, 유지의 건설생산 프로세스의 효율화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유지
      2. 기존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와 합리적 개량 등에 의한 기존 stock의 유효활용 촉진
      3. 방재대책 강화
      4. 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
      5. 환경에 관한 새로운 식견 등에 의한 풍부한 해역환경 보존ㆍ재생ㆍ창출

      링크 :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05_hh_000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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