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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9-20 09:01:22/ 조회수 781
    • [국가해양국 <무인도 명칭 관리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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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무인도 명칭 관리방법> 발표]

      최근, 국가해양국은 <무인도 명칭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무인도의 명명·개명, 명칭의 발표·사용, 명칭정보 및 파일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인도 명칭은 원칙적으로 전문 명칭과 일반 명칭으로 구분되며, 국가해양국이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한다. <방법>은 무인도의 명명과 개명은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에 이로워야 하며, 국가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불이익을 주는 무인도 개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인도의 역사·문화와 자연·지리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상하여 무인도 명칭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도 명칭은 표준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잘 쓰이지 않는 글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아라비아 숫자와 외국어 사용은 안 되며, 모욕적인 용어, 비속어 및 매우 저속한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 무인도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명명과 개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성급(省级) 정부의 해양주관부문이 관련 기관과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 성급 정부가 동의한 후에 국가해양국에 제출·확정하도록 했다.

      <방법>은 <도서 보호법>, <지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한 것이며, 발표된 날짜부터 기존의 <도서명칭 관리방법>은 폐지된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907/6911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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