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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8-06-01 13:49:00/ 조회수 1637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어업 관리 및 환경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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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남중국해의 어업 관리 및 환경 협력을 위한 청사진”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남중국해는 1950년대 이후 70~95% 감소한 상태이다. 아울러, 몇 년 동안 대왕조개 수확, 준설, 인공섬 건설 등으로 인해 산호초가 수년 사이 160제곱킬로미터 이상 파괴되었으며, 10년마다 16%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3조의 일반 의무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영유권 주장 및 해역을 침해하지 않고 함께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획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SIS는 영유권 주장 국들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1.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 협약(OSPAR) 등의 선례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어업 및 환경 관리 지역을 수립 및 집행한다.

      2. 점유국과 기국은 집행 책임을 분담한다.

      3. 남획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을 부추기는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한다.

      4. 바다거북이, 대왕조개 외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생물 복원에 노력한다.

      5.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은 피한다.

      6. 해양 상태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양 과학 연구에 협력한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mti.csis.org/coc-blueprint-fisheries-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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