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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1-13 16:35:28/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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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포장식품 라벨, 영문, 중문 또는 공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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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포장식품 라벨은 소비자가 충분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상품명, 원재료, 보관방법, 중량, 제조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식품의 표기 및 라벨링은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하거나, 영문과 중국어의 공용 표기도 허용됩니다. 단, 제조국의 전통식품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언어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상표에 특이한 명칭이 포함되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브랜드명이나 상표 뒤에 “牌子”(Brand) 혹은 “商標”(TM)를 표기해야 하며, 글자와 기호 크기는 3㎜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건조, 냉동건조, 응결, 농축, 훈제 또는 기타 전처리 단계를 거친 포장식품은 소비자가 구매 시 혼란이 생기지 않게 가공처리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https://www.cfs.gov.hk/sc_chi/nutrient/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