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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6-06 10:00:57/ 조회수 2374
- 미국 FDA,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제 완화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식품 라벨링 표기 기준에 일시적인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식품 라벨링 조정 지침에서 FDA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 성분의 수급 어려움으로 해당 성분의 변경이나 대체가 발생하는 경우, 라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이 제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제 완화의 목표입니다. 제조업체는 코로나19로 수급이 중단되거나 어려워진 성분에 한하여 성분 구성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첨가된 대체물을 사용할 경우와 변경된 성분이 완제품 중량의 2%를 초과된 경우, 누락된 성분이 해당 제품의 주요 특징인 경우, 변경 성분이 영양이나 기능면에서 완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라벨을 변경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식품 라벨링 표기 규제 완화에 대해 선제적인 파악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afety-health/fda-allows-more-flexibility-in-food-labels
https://www.foodbusinessnews.net/articles/16112-fda-grants-flexibility-for-food-labeling-requirements?e=kmh0618@kmi.re.kr&utm_source=Sosland+Food+Safety+Monitor&utm_medium=Newsletter&oly_enc_id=3670A8147245G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