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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12-31 11:55:37/ 조회수 2278
    •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을 보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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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을 보호하기로 결정

      유엔은 국가관할권이원의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자원은 관리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2월 24일(일)에 특정국가의 관할영역의 일부가 아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약(treaty)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0년간의 토론과 2년간의 준비위원회를 거친 후, 공식적으로 BBNJ조약 성안협상이 2018년 후반에 시작된다. 국가들은 2020년 중반까지 4차례의 10일간의 협상을 진행하여 조약을 채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Pew Charitable Trusts 관계자는 조약이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노력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콜롬비아 유엔대표부 대사는 결의문 채택이후, 보전을 위한 외교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태계의 건강성은 통합되고 책임있는 국가적 관리뿐만 아니라 관할권 이원의 해역에 대한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평양도서국(피지, 몰디브, 팔라우), 유럽연합 등 193개 유엔회원국 중 140개국 이상이 이번 유엔 결의안을 공동지지하였다. 그러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터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조약이 작동하게 될 지라도, BBNJ조약에 지지하는 동의가 현재 논쟁 중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조약에 관한 국가간 합의부재(lack of a requirement for consensus on the treaty)에 관해 지적하였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발언기회를 통해 준비위원회는 컨센서스 조항을 요청한 러시아의 요청을 채택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각주로 추가하였지만, 기타 이슈에 대한 결의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유엔BBNJ 조약성안을 위한 협상개시를 위한 이번 결의문 채택은 해양보전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일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약으로 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존하는 프레임워크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수산기구(RFMOs)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를 채택하여 과잉어획을 예방하고 어획량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민감항행수역에 대한 항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은 이들 기구가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격차(gaps)를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정과정에서 역풍이나 절차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해서도 미래 신약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으나, 이익공유,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 지식재산권 등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향후 조약 규정이 “국가관할권이원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ASIAN REVIEW 2017.12.27.일자 기사 참조
      https://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UN-dives-into-protection-of-oceans-beyond-national-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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