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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31 13:27:56/ 조회수 1029
    • 제7회 중일 고급사무레벨 해양협의가 29일부터 30일까지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는 중일 양국의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이며 양국의 해양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교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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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중일 고급사무레벨 해양협의가 29일부터 30일까지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는 중일 양국의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이며 양국의 해양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교환되었다.

      동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중‧일 양국의 해양 협의체

      일본 외무성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내각부(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해상보안청, 환경성 및 방위성이 참가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중앙외사변공실, 국방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국가에너지국, 중국해경국 등이 참가했다. 양 측은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1) 해양정책 및 해양법 워킹그룹회의, (2) 해상방위 워킹그룹회의, (3) 해상법집행 및 해상안전 워킹그룹회의 및 (4) 해양경제 워킹그룹회의 등을 통하여 동중국해에 관련한 제반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해양협력을 진전시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밝힌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중‧일 방위 당국 간 해‧공연락 메카니즘 운용을 시작할 것과 방위교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둘째, 해상보안청과 중국공안부 변방관리국은 양 기관 장관급 회합의 의사록에 근거하여 양측 간의 정보교환의 강화, 밀수 및 밀항, 마약 거래 등의 월경(越境) 범죄대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의 협력강화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다.
      셋째, 해상보안청과 중국해경국은 기존 대화의 창구의 역할을 평가하고 신뢰양성을 위하여 정보교환의 강화 및 실무자 간 교류의 추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양국의 해상법집행기관의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넷째. 양측은 올해 3월에 다리안(大連)에서 열린 중일 해양쓰레기 협력에 관한 전문가 대화 플랫폼의 제1회 회합을 개최한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2018년 일본에서 2차 회합을 개최하는 것에 일치했다. 양측은 올해 11월에 상하이에서 중일 해양쓰레기 협력 워크숍 개최, 올해 안으로 양국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해양 쓰레기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다섯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중일 해상수색⋅구조(SAR)협정에 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후, 양자 간 및 다자 간의 틀 안에서 수색⋅구조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섯째, 양측은 해상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대하여 이후 계속하여 양국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일곱째, 양측은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2008년 합의’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더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의논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여덟째, 양측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아홉째, 양측은 제8회 중일 고급 사무레벨 해양협의를 올해 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격하게 대치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공선이 때때로 중국 어선 수십-수백여척을 대동하고 분쟁 대상 섬의 12해리 영해 이내로 진입하는 등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식 입장은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일은 해양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상당 기간 지속해 오고 있다. 중‧일 간의 고급사무레벨 해양협의 체제는 양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일본은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폭넓은 해양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4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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