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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3-19 18:35:29/ 조회수 2202
    • [IMO 2020년 SOx 규제] 2단계 방식으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선사-화주 간의 합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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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간의 2019년도 운임협상이 막바지 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선사와 화주간의 운임협상은 1분기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9년도 운임협상에서는 IMO SOx(유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한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도입이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처음 할증료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던 화주들이 최근 규제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 계약 내용을 상이하게 분류하는 2단계 방식으로 BAF를 일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세계 Top30개 선사들 중 20개 선사 이상이 기본적으로 규제 개시 후에는 BAF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2단계 방식이 적용되면 2019년 BAF 도입 불가 및 2020년으로의 도입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일단 BAF의 콘셉트가 침투한 것으로 이에 선사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화주와의 2019년 운임 협상은 수송 계약이 4월부터(19년 4월-20년 3월) 시작되는 이미 완료된 계약건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5월 시작이 다수인 북미항로 건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이 임박한 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화주는 종래 결정한 운임은 연간 고정으로 하여 계약기간 중에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할증료 등을 포함한 개념인 올인 운임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고정 운임에서는 SOx 규제에 대응한 연료유 가격 변동 리스크를 선사만이 맡게 되기 때문에 "플로팅(변동) BAF 도입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입장을 선사측은 작년부터 고수해 왔습니다.

      당초는 BAF에 대한 화주측의 거부감이 강했지만, 각 선사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BAF 도입을 설명한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분담의 컨셉이 서서히 침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연간 고정 올인 운임은 매우 일부의 특정 화주에서만 잔존하게 되고, 대부분의 화주들은 BAF컨셉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화주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BAF 도입은 규제 개시 이후에 하고, 그때까지는 고정운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BAF를 도입 할까 하는 타이밍은 계약마다 다르지만, 실제로 선사가 적합유 보유을 시작하는 11월이나 12월부터로 약정한 계약이 많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7203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3월 18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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