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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0-31 11:04:32/ 조회수 905
    • 미국 국립학술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종합관측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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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립학술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종합관측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미국 해양과학기술 체제는 2010년 국가해양정책(National Ocean Policy)의 수립 이후 행정명령의 하나로 설치된 국가해양위원회(NOC)의 주관으로 ‘해양 과학기술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ST)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에는 NOAA, NSF, OSTP로 구성되어 있는데, SOST는 범정부 해양관측위원회(IOOC, Interagency Ocean Observations Committee)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2009년에 제정한 통합연안해양관측법(Integrated Coastal and Ocean Observing Act, ICOOS Act)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통합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시스템에는 17개의 연방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NOAA가 주도하고 있다. 이 관측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은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증진(improved ecosystem and climate understanding)’인데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인 GOOS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통합관측시스템은 단기적 관측목표와 계획에 의존하고 있을뿐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관측계획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24919&utm_source=NASEM+News+and+Publications&utm_campaign=7e7be2de1a-NAP_mail_new_2017-10-23&utm_medium=email&utm_term=0_96101de015-7e7be2de1a-102252281&goal=0_96101de015-7e7be2de1a-102252281&mc_cid=7e7be2de1a&mc_eid=8c3a721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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