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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1-31 15:18:47/ 조회수 990
    • 미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새우잡이 하던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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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새우잡이 하던 선박 검거

      미 해양경비대와 해양대기청은 지난 12일 드라이 토루투가스 새우 보호구역(Dry Tortugas Shrimp Sanctuary Preservation Area)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검거했다.
      검거된 선박은 길이가 불과 20미 정도의 작은 배로 검거 당시 약 2.7톤의 새우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루투가스는 플로리다키 웨스트에서 약 100㎞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 새우 조업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는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감시하며, 해안경비대의 선박에 동승하는 미 해양대기청의 직원들은 어구나 어종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생물다양성이나 일부 보호생물 중심으로 보전 조치를 취한다. 어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가 없는 우리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바다에서 보호구역 정책이 수산자원과 해양생물다양성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미국 드라이 토루투가스의 불법조업 관리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http://www.flkeysnews.com/news/local/article195419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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