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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6 17:13:13/ 조회수 2000
    • 필리핀, 미스치프 암초에 계류된 중국군 사진 공개에 외교적 항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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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가 올해 1월 6일 중국군 수송기 Y-7 두 대가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필리핀명 Panganiban 암초) 활주로에 계류되어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인콰이어러지는 중국군 수송기가 언제부터 미스치프 암초에 계류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사가 올해 2월 7일 공개한 2017년 12월 30일자 미스치프 암초 항공사진에서는 중국군 수송기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016년 7월 13일에도 민간항공기를 미스치프 암초에 보낸 바 있으나, 군용기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스치프 암초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Kapuluan ng Kalayaan), 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에서 인공섬으로 만든 7개 암초 중 1곳이다. 필리핀과 중국의 국방부 및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모두 각각 해당 사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알란 피터 카예타노(Alan Peter Cayetano)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중국군 수송기의 계류 여부를 문의한 상태이며, 해당 사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에 항의하는 외교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예타노 장관은 또한 중국 외에도 스프레틀리 제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레이더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판정에서 미스치프 암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리핀이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필리핀의 허가 없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어민의 이 구역 내 불법조업을 방지하지 못한 중국의 행위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정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판정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실리외교를 표방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당국이 이번 사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과 중국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globalnation.inquirer.net/165824/china-military-planes-land-ph-reef
      https://www.reuters.com/article/us-philippines-china-southchinasea/philippines-verifying-photos-of-china-military-aircraft-on-reef-idUSKBN1HP197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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