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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6-14 10:06:10/ 조회수 1437
    • ■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연례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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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연례보고 실시

      2017년 6월 12일 Vladimir Golitsyn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제2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2016년 연례보고를 실시하였다. Golitsyn 재판소장은 우선 2016년 9월 15일 Cachapuz de Medeiros 재판관이 서거한 것에 조의를 표하였다. 또한 Philippe Gautier 사무처장이 2016년 3월 9일 재선출된 것과 Ximena Hinrichs 사무차장이 2017년 3월 15일 선출된 것을 당사국회의에서 보고하였다.
      Golitsyn 재판소장은 2016년 11월 선고된 M/V Norstar 사건(파나마 대 이탈리아)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을 보고하였다. 2016년 3월 이탈리아는 파나마의 제소에 대한 관할권 및 수리적격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제기한 분쟁의 부존재, 인적 관할권의 부재, 협약 제283조의 의견교환 의무 위반 등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리적격에 관하여 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제기한 청구인 국적, 국내적 구제완료, 묵인 등의 항변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이탈리아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 재판소는 본안 절차를 재개하고 파나마의 준비서면과 이탈리아의 답변서 제출을 위한 기한을 설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Golitsy 재판소장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특별재판부에 대해 보고하고, 2017년 9월 말까지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임을 당사국들에게 공지하였다.
      Golitsyn 재판소장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여러 학술행사와 기념행사를 상기시키면서, 독일, 함부르크시, 일본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기념행사에 후원과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재판소장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개최하는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7년 6월 5일과 6일에 산 호세에서 개최된 지역워크숍 개최를 지원해 준 코스타리카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9개월 간의 Nippon/ITLOS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Nippon Foundation의 지속적인 후원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기여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연례보고를 마치면서 Golitsyn 재판소장은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교섭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문서에 협약 제15부 규정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가 성안되는 경우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재판소장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따른 선언과 유엔해양법협약 제282조의 적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협상자들에게 협약 제15부와 다른 국제사법기구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유사한 협정이나 선언의 적용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매년 6월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지난 1년간 재판소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 연례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인턴쉽 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지역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긴밀한 학술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59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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