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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6-21 07:14:53/ 조회수 1271
    • 국제해사기구(IMO), 자동운항선박의 안전기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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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 자동운항선박의 안전기준 검토 착수

      IMO(국제 해사기구)가 자동운항선박의 안전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음.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동운항선박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선박설비 및 운항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여 자동운항선박의 보급을 위해서 안전기준관련 규정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국토교통성의 해사국과 해상보안청은 2017년 20일, 6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98회 해상안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자동운항선박의 안전기준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
      현행 안전에 관한 국제규정을 자동운항선박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 노르웨이 등 9개국이 현재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새로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여 2018년 5월 제99회 해상안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국토교통성은 선박의 개발·건조부터 운항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IoT(사물의 인터넷화)와 빅데이터 등의 ICT를 도입하여 조선•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운산업 생산성혁명 “i-Shipping”을 추진. 자동운항선박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등 지속적인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의 “미래투자전략 2017”은 “2025년까지 자동운항선박의 실용화를 향한 선박설비, 운항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2023년까지의 합의를 목표하고 동시에 국내 기준의 관련 제도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해사클러스터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규제의 제정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
      2018년에는 국제기준의 기초가 되는 기초기술로서 선내기기 등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국제 기준도 일본 주도로 제정할 예정임. 제98회 해상안전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SOLAS(해상 인명 안전) 조약의 여객선 손상시 복원성 요건의 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해양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침을 승인하였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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