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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4-30 17:28:38/ 조회수 838
    • 일본, 수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농수산식품 규격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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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법”의 일부 개정안이 4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 명칭도 “일본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이하 ‘JAS법’)”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 특유의 규격을 음식문화나 상관행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되도록 해 자국산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로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농림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JAS 규격을 전략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주요 개정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제품의 품질 이외에 생산·유통·시험 방법 등으로 규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JAS 규격을 사업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현행 인증 구조와 시험기관 및 JAS 마크를 정비했습니다. 넷째, JAS 규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급·홍보, 인력 육성·확보 등에 정부와 정부산하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의 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출처 :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48/
      http://www.maff.go.jp/j/jas/h29_jashou_kaisei.html
      http://www.maff.go.jp/j/jas/attach/pdf/h29_jashou_kaisei-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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