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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19 15:46:04/ 조회수 937
    • “인도네시아의 ‘특정 화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내 해상운송의 활용과 보험에 관한 규정(Ministerial Decree 82/2017 on Provisions for the utilisation of 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for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certain goods)’ 발효 앞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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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당국은 ‘특정 화물의 수출입에 대한 국내 해상운송의 활용과 보험에 관한 규정(Ministerial Decree 82/2017 on Provisions for the utilisation of 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for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certain goods)’을 2017년 12월 31일에 대외적으로 공포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동 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석탄과 팜 원유(crude palm oil)의 모든 수출은 국적해운선사(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Companies, art. 3,(1))의 지배선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업자는 국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art. 4,(1))
      ② 쌀의 모든 수입은 국적해운선사의 지배선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art. 3,(2)) 수입업자들은 국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활용하여야한다. (art. 4,(2))
      ③ 정부조달물자의 모든 수입은 국적해운선사의 지배선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art. 3,(3)) 수입업자들은 국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활용하여야한다. (art. 4,(2))
      ④국적해운선사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의 활용과 국적 보험회사의 상품 활용 중 한 가지가 제외되며 외국적 선사를 활용할 수 있다. (art. 5)
      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보고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동 규정의 위반은 행정 제재에 처해진다.(art. 6-9)

      인도네시아 당국이 채택한 동 규정에 관해 유럽선주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① 동 규정은 자유무역의 원칙 및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관습법과 상충된다.
      ②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WTO 체제 하에서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의무조항에도 반한다.
      ③ 동 규정은 또한 불공평한 경쟁과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④ 이는 EU 기업의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낮추게 될 것이다.

      http://www.ecsa.e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18-02-15%20Indonesia%20-%20new%20law%20-%20cargo%20reservations%20-%20ECSA%20position%20-%20Final%20%2800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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