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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10-20 10:05:11/ 조회수 1011
    • 미국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된 해양쓰레기법(The Marine Debris Act)에 근거하여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해양쓰레기프로그램(Marine Debris Program)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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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된 해양쓰레기법(The Marine Debris Act)에 근거하여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해양쓰레기프로그램(Marine Debris Program)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구의 바다와 연안이 해양쓰레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해양쓰레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예방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OAA는 2016년~2020년까지 일정한 목표를 정한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협의기구인 해양쓰레기조정위원회(The 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IMDCC)를 설립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 정부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https://marinedebris.noaa.gov/
      https://marinedebris.noaa.gov/about-us
      https://marinedebris.noaa.gov/sites/default/files/Strategic%20Plan%2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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