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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7-31 14:50:22/ 조회수 1119
    • 유엔 제재 대상 석유 불법 거래 북한 선박, 중국 근해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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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에 가담했던 북한 국적의 유조선인 백마호가 중국 근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명단에 올라 있는 백마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ice Of America, VOA)은 31일 선박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c)을 확인한 결과, 북한 백마호가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 지밍섬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해 4일째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선박으로 결정된 27척의 선박에 포함된 북한 백마호는 지난 1월 중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백마호의 위치가 잡히지 않다가 6개월만인 지난 21일 산둥성에서 남쪽으로 약 95㎞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가 확인되었고, 5일 이후 현재 지점으로 이동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해양법상 중국영해인 12마일 수역에 속해있는 백마호는 현재 중국정부로부터 억류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

      만약 북한 백마호가 입항을 할 경우,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즉시 억류조치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http://www.innercitypress.com/northkorea41analysisicp073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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