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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3-07 19:41:24/ 조회수 791
    • 국제사법재판소, 볼리비아는 칠레에게 태평양으로의 접근권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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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국인 볼리비아는 칠레와 협상하여 1904년까지 자국이 관할하였던 현 칠레의 해양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협상하였지만, 불발로 그쳤고 2015년 양국간의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한편, 에보모랄레스 볼리비아대통령은 칠레 해안영토와 자국의 내륙영토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칠레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https://www.jurist.org/news/2018/10/icj-rules-bolivia-cannot-force-chile-to-grant-sovereign-access-to-pacific-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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