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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4-24 17:40:29/ 조회수 1005
    • 2019년4월8일부터 각국 항만과 선박에서 전자정보교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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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보 교환의무화 조치는 IMO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 FAL Convention)에 따라 2016년에 수정된 부속서에 따라 발효되었음. 취지는 역외 무역을 보다 간소화하고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하여 해상으로 거래되는 100억톤의 상품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있음.

      동 협약은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입출항 선박, 인력, 적하 등의 모든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데이터로 보낼 것을 강조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서 상기 분야의 지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참조자료: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6-electronic-information-exchang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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