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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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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00호

 

 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1.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4.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4. 1(금) 09:00 ~ 4. 15(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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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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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00호

 

 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1.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4.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4. 1(금) 09:00 ~ 4. 15(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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