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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청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 불법 인허가·면허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 승진 등의 인사 개입
-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 특정인에 보조금 등 배정·지원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 입학, 성적 등 학교업무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 단속, 감·조사 대상에서 배제, 위반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위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 금품 등의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직무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대가성 여부 불문)
-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청탁방지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후 신고하여 주시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윤리경영감사실 051-797-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