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로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신고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실(우 49111) ☞ [신고양식 다운로드]
- e-mail 신고 : jp_kim@kmi.re.kr
- 온라인 신고 : ☞ [신고하기 바로가기]
- 청렴신문고 : ☞ [신고하기 바로가기]
- 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익명신고를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 KMI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보기 ▼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
-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연구기획관리실 051-797-4372
※ 익명신고를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 KMI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연구윤리위반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왜곡 : 고의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표절 :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데이터, 연구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중복게재(자기표절)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
절차보기 ▼
갑질 신고센터
- KMI 또는 KMI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계약, 교육 등)에서 부당한 지시나 요구 또는 폭언 등 갑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MI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갑질행위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KMI 감사실(051-797-4331~433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익명신고를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 KMI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보기 ▼
인권침해 신고센터
- 인권침해신고센터는 KMI와 KMI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과정(계약, 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처리·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본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감사실 051-797-4331~4333
※ 익명신고를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 KMI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