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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5.29.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13.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13. 개정)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혁주

051-797-4401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전문사무원

한재영

051-79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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