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권경영 규정」‘제6장 인권침해 구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갑질근절 임직원 행동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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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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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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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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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경사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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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 가혹행위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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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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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주체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주관부서(감사실)에서 제도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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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 신 고 처:인권경영 주관부서(감사실)
- 신 고 자: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 신고방법
- 클린신고센터
- KMI 익명신고센터
- 메일 : jp_kim@kmi.re.kr - 전화 : 051-797-4331~4333(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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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개요 |
내·외부 이해관계자
신고인의 신분보장
- 내·외부 이해관계자
-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감사실)
인권경앙 담당부서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인권경영위원회
- 사건의 조사 (위원회 조사가 적합한 사건)
- 위원회의 결정 (권고, 징계요구 등)
시정과 조치 (재발방지 대책 포함) |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
- 불이익조치 금지
- 업무 및 공간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 2차 피행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등 보호 의무 준수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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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조치 |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징계,인권침해 행위의 중지,재발 방지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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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운영 점검 주체 |
- 감사실(인권경영위원회 등 구제 관련 운영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발생시)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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