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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선정기준
근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권경영 규정」‘제6장 인권침해 구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갑질근절 임직원 행동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대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범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구제 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주관부서(감사실)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 신 고 처:인권경영 주관부서(감사실)
  • 신 고 자: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 신고방법
    - 클린신고센터
    - KMI 익명신고센터
    - 메일 : jp_kim@kmi.re.kr
    - 전화 : 051-797-4331~4333(감사실)
처리절차 개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 업무 및 공간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 2차 피행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등 보호 의무 준수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재발방지 조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징계,인권침해 행위의 중지,재발 방지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도 운영 점검 주체
  • 감사실(인권경영위원회 등 구제 관련 운영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발생시)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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