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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선정기준
근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권경영 규정」‘제6장 인권침해 구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갑질근절 임직원 행동지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대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범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 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주관부서(감사실)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 신 고 처:인권경영 주관부서(감사실)
  • 신 고 자: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 신고방법
  • - 온라인(홈페이지 내 레드휘슬)
    - 인권경영책임/담당자 대면상담 및E-mail,전화 등
처리절차 개요
  • 상담·신고 접수→사건접수→사건조사→위원회 심의·의결→피신고인 대상 조치(징계의결 요구 포함)→처분내역 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 업무 및 공간분리,휴가 부여,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 2차 피행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등 보호 의무 준수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재발방지 조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징계,인권침해 행위의 중지,재발 방지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도 운영 점검 주체
  • 감사실(인권경영위원회 등 구제 관련 운영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발생시)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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