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 개방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제도
- 새로운 정부 운영 페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상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1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
김혁주 |
051-797-4401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전산회계실/
전문사무원 |
안세윤 |
051-797-4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