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규정
감사실(이병우)
제정 2019. 12. 19.
개정 2022. 03.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라 함은 개발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라 함은 개발원의 경영·연구 활동과 영향을 받는 자로서 연구 수요자와 유관기관 소속 직원, 현지주민, 고객, 협력사 직원 등을 말한다.
- 5.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개발원의 경영·연구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이 규정은 개발원 임직원 및 개발원의 경영·연구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기관에 적용한다.
②개발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개발원은 인권에 「대한민국헌법」 및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개발원은 채용,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개발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개발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개발원은 사업 등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개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개발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7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개발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인권보호)
- ①개발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②개발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③개발원은 근로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9조(구제조치)
- 개발원은 사업·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보호)
개발원은 개발원의 사업·연구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인권경영 선언)
개발원은 모든 경영·연구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2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①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 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개발원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8.)
-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8.)
- ③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8.)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별표1>개정2018.1.19)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16.12.28.)
-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28.)
- ⑦임직원은 개발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2.28.)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삭제(2016.12.28.)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삭제(2016.12.28.)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 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 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8., <별표2> (개정 2018.1.19))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8.)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한다.(신설2016.12.28. 개정2018.1.19)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2016.12.28.)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원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2016.12.28.)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개발원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신설2016.12.28.)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사유를 적시하여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8.)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 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개발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 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12.28.)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 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2.28.)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 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 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2.28.)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삭제(2016.12.18.)
제20조의2(임직원의 상호 존중)
- ①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준수하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 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 3(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직장 내에서 성적 유혹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 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 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2016.12.28.)
-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별지개정 2016.12.28.)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 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제24조(징계)
- ①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개발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 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 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 야 한다.(개정 2016.12.28.)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2016.12.28.)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 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 ⑦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③항에 따 라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한다.(신설 2018.1.19.)
제목
- ①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1.12.1)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2.28.)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항번호변경 2016.12.28.)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 는 아니 된다.(항번호변경 2016.12.28., 개정 2016.12.28.)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 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 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 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강령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