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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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6-04-20 |
파일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40호
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1. 목적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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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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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40호
2016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1. 목적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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