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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공고
작성자 미래전략연구본부 작성일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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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6년 7월 4일(월) 09:00 ~ 2016년 9월 30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규인증 심사수수료는 300만원
○ 납부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납부처: 국민은행, 782701-04-0089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인증심사 접수는 심사수료 납부와 동시에 완료됨 : 인증심사 신청기업은 제출서류 접수 시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5. 문의처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재성 연구원(051-797-4776, jsko@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51-797-4773, jmsong@kmi.re.kr)


첨부 1.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공고문-항만구역 물류창고업-
        2.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3. <별첨 2> 제출서류
        4. <별첨 3> 공적서 양식
        5. <별첨 4>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절차_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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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공고
작성자 미래전략연구본부 작성일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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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6년 7월 4일(월) 09:00 ~ 2016년 9월 30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규인증 심사수수료는 300만원
○ 납부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납부처: 국민은행, 782701-04-0089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인증심사 접수는 심사수료 납부와 동시에 완료됨 : 인증심사 신청기업은 제출서류 접수 시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5. 문의처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재성 연구원(051-797-4776, jsko@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51-797-4773, jmsong@kmi.re.kr)


첨부 1.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공고문-항만구역 물류창고업-
        2.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3. <별첨 2> 제출서류
        4. <별첨 3> 공적서 양식
        5. <별첨 4>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절차_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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