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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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항만물류연구본부 | 작성일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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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재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1. 신청기간 ○ 2016년 10월 10일(월) 09:00 ~ 2016년 10월 28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첨부 1.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공고문 -항만구역 물류창고업- |
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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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항만물류연구본부 | 작성일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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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모집 재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1. 신청기간 ○ 2016년 10월 10일(월) 09:00 ~ 2016년 10월 28일(금) 18:00 2.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첨부 1. 2016 우수물류기업 인증 공고문 -항만구역 물류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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