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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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10-29 |
파일 |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2. 신청 사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제출서류
7. 선정기준 및 방법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11월 14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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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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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4차)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2. 신청 사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제출서류
7. 선정기준 및 방법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11월 14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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