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소식공지사항| 2023년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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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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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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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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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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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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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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