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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별 갑질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

갑질 자가진단표
점검내용 전혀
아니다
(0점)
아니다
(1점)
보통
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4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없다.
1-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7 직장 동료에게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의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8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9 직장 내 개인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10 직장 내 개인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