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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선어회에 맛있는 이름을 달아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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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고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선회가 있습니다. 바로 선어회(Fresh Raw Fish)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선어회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선어회 이름 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선어회에 대한 이미지가 강렬하게 담겨있는 이름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단체 포함) 직원은 물론 일반국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터넷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선어회 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즉시 위생적으로 내장을 제거하고, 포를 뜨거나 일정한 크기로 썰어 저온(0~5℃)에서 일정한 시간 보관하여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회를 말함 

                -  아   래 -

□ 공모내용: 선어회 이름(1인 1가지)
 ※ 선어회 이미지가 녹아있는 이름(예시: 신선회, 깔끔회, 간편회 등) 

□ 공모기간: 2004. 3. 3 ~ 3. 15

□ 당선작 발표일 및 방법: 2004.3.20(예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보내주실 곳(E메일주소): cnbk@momaf.go.kr(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이찬복) 
  ※ 응모하실 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단체)직원은 소속 및 이름을 그 외 일반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를 꼭 써주세요. 

□ 당선작 선정 기준 및 방법
 ○ 참신하고 친근하면서도 간편하고 안전한 선어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
 ○ 당선작은 「선어회이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순위별 당선자가 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하여 순위(1,2,3등) 결정
  ※ 추첨방법은 선어회이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금
  1등(1명) : 30만원 내외
  2등(2명) : 1인당 20만원 내외
  3등(3명) : 1인당 10만원 내외

□ 기타사항
 ○ 당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해양수산부에 있음
 ♠연락처: TEL (02) 3148-6923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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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선어회에 맛있는 이름을 달아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3
파일
작성일
깔끔하고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선회가 있습니다. 바로 선어회(Fresh Raw Fish)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선어회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선어회 이름 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선어회에 대한 이미지가 강렬하게 담겨있는 이름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단체 포함) 직원은 물론 일반국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터넷 공모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선어회 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즉시 위생적으로 내장을 제거하고, 포를 뜨거나 일정한 크기로 썰어 저온(0~5℃)에서 일정한 시간 보관하여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회를 말함 

                -  아   래 -

□ 공모내용: 선어회 이름(1인 1가지)
 ※ 선어회 이미지가 녹아있는 이름(예시: 신선회, 깔끔회, 간편회 등) 

□ 공모기간: 2004. 3. 3 ~ 3. 15

□ 당선작 발표일 및 방법: 2004.3.20(예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보내주실 곳(E메일주소): cnbk@momaf.go.kr(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이찬복) 
  ※ 응모하실 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단체)직원은 소속 및 이름을 그 외 일반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를 꼭 써주세요. 

□ 당선작 선정 기준 및 방법
 ○ 참신하고 친근하면서도 간편하고 안전한 선어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
 ○ 당선작은 「선어회이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순위별 당선자가 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하여 순위(1,2,3등) 결정
  ※ 추첨방법은 선어회이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금
  1등(1명) : 30만원 내외
  2등(2명) : 1인당 20만원 내외
  3등(3명) : 1인당 10만원 내외

□ 기타사항
 ○ 당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해양수산부에 있음
 ♠연락처: TEL (02) 3148-6923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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