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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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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모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25~′29)」 신규 사업단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내용


 가. 지원개요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관수

비고

 해운항만물류분야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25년 ~ ′29년 총 20억

매년 예산: 4억

4개소

1억×4개소

해운항만물류분야맞춤형 실무교육과정

′25년 ~ ′29년 총 7억

매년 예산: 1.4억

2개소

0.7억×1개소

해운항만물류분야산학연계 인턴십과정

′25년 ~ ′29년 총 40억

매년 예산: 8억

8개소

1억×8개소


  ※ 동일 과정에 대해 참여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ㅇ 총 사업기간 : ′25. 3월 ~ ′29. 12월

   ※ 매년 연차평가 시행, 연차평가 연속 2회 60점 미만 사업단 탈락 및 신규선정, 3년 지원 이후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시행 


 나. 신청자격


 ㅇ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단체 및 공공기관

   ※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성과기반 고급인력) 해운항만물류학과 개설 대학(일반, 전문 및 특수대학원)

   ※ 해운항만물류 학과(필수) 중심으로 IT, 산업공학 등의 학과 참여 가능

  - (맞춤형 실무교육) 해운항만국제물류 관련 협회, 공공기관, 대학 등  

   ※ 컨소시엄 불가

   ※ 단, 대학은 실무교육이 가능한 대학

  - (산학연계 인턴십)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과 인턴십 연계 가능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4년제 대학)


3.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신청기한: 2025. 2. 14.(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우편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처

   - 우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우편번호: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ㅇ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표지 및 서약서 등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나.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일시: 2025. 2. 17(월) ~ 20(목)

  ㅇ 선정평가 일시/장소 : 2025. 2. 24(월) ~ 25(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시간·장소 등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추후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1차):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담운영기관(KMI) 사전 검토

  ㅇ 서면·발표평가(2차):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 진행 

     ※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선정평가 진행

     ※ 사업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mi.re.kr/, KMI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공고문

       2.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3.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4.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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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1-24
파일
작성일 2025-01-24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모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25~′29)」 신규 사업단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내용


 가. 지원개요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관수

비고

 해운항만물류분야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25년 ~ ′29년 총 20억

매년 예산: 4억

4개소

1억×4개소

해운항만물류분야맞춤형 실무교육과정

′25년 ~ ′29년 총 7억

매년 예산: 1.4억

2개소

0.7억×1개소

해운항만물류분야산학연계 인턴십과정

′25년 ~ ′29년 총 40억

매년 예산: 8억

8개소

1억×8개소


  ※ 동일 과정에 대해 참여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ㅇ 총 사업기간 : ′25. 3월 ~ ′29. 12월

   ※ 매년 연차평가 시행, 연차평가 연속 2회 60점 미만 사업단 탈락 및 신규선정, 3년 지원 이후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조정 시행 


 나. 신청자격


 ㅇ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단체 및 공공기관

   ※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성과기반 고급인력) 해운항만물류학과 개설 대학(일반, 전문 및 특수대학원)

   ※ 해운항만물류 학과(필수) 중심으로 IT, 산업공학 등의 학과 참여 가능

  - (맞춤형 실무교육) 해운항만국제물류 관련 협회, 공공기관, 대학 등  

   ※ 컨소시엄 불가

   ※ 단, 대학은 실무교육이 가능한 대학

  - (산학연계 인턴십)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과 인턴십 연계 가능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4년제 대학)


3.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신청기한: 2025. 2. 14.(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우편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처

   - 우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우편번호: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ㅇ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표지 및 서약서 등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삽입) 


 나. 신청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일시: 2025. 2. 17(월) ~ 20(목)

  ㅇ 선정평가 일시/장소 : 2025. 2. 24(월) ~ 25(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시간·장소 등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추후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1차):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담운영기관(KMI) 사전 검토

  ㅇ 서면·발표평가(2차):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 진행 

     ※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선정평가 진행

     ※ 사업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mi.re.kr/, KMI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공고문

       2.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3.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4.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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