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체력단련실 물품 구매·설치 업체 선정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1개월
라. 추정금액 : 53,4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종합운동기구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서 규격이상을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추후 A/S가 지속 가능한 업체로 제한함
다. 구매 기준 규격에 해당하는 품목을 기한 내에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 규격조건
-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품 상세사양과 동등이상 규격
- 외국산 저품질, 저가 제품은 규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후 1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3개 업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해당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단,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라.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제출 및 마감일 : 2015. 10. 27(화) ~ 11. 2(월) 15:00
나. 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찰설명서로 대체(문의 : 051-797-4412)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매출 예상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정가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개발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아. 제안서 작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실 이제영 선임행정원(051-797-4412)
2015년 10월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