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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처리절차
작성자 윤리경영감사실 작성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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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 처리절차



 신고의 접수


1. 신고 상담


  ① 상담기록관리부(1호 서식)에 기록


2. 신고 접수 


  ① 신고서(2호 및 2호의 2서식) 비치
  ② 신고접수 처리부(3호 서식) 기록
  ③ 접수증(4호 서식) 신고자에게 교부. 방문자 교부, 미방문자 생략 가능
 ※ 신고자가 현지 출장 요청 경우, 방문 신고 접수 가능.


3. 외부강의 신고


  ① 외부강의 신고서(5호 서식) 사전 제출


4. 초과사례금 신고 


  - 초과사례금 신고서(6호 서식) 신고


5. 신고 기록


  ① 신고기록 표지(7호 서식) 작성
  ② 신고기록 목록(8호 서식) 작성
  ③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편철 관리
 ※ 신분공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 불가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절차


1. 신고에 대한 확인


  ①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9호 서식)에 신고자의 서명 날인
 ※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해 신고자에게 설명


2. 신고의 처리


  ① 수사시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통보서(서식 10호)와 함께 송부
  ② 관할 법원에 과태료를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11호 서식)와 함께 송부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송부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외


3. 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12호 서식)과 함께 통보
 ※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기한 포함되어야 함


4.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13호 서식) 제출


5. 금품 등의 인도 및 처리


  ① 금품 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금품 등 인도확인서(14호 서식) 금품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인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 담당관이 보관
  ② 금품을 인도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은 금품 등 관리대장(15 서식)에 기록하고 인도 받은 금품의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
  ③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 금품 등 반환확인서(16호 서식)에 금품 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④ 금품을 폐기하는 경우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17호 서식)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금품 등 폐기처분대장(18호 서식)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


6.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① 금품 및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반환비용청구 신청서(19호 서식)에 의거 예산범위에서 지급


7.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행위 관리대장(20호 서식)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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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처리절차
작성자 윤리경영감사실 작성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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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 처리절차



 신고의 접수


1. 신고 상담


  ① 상담기록관리부(1호 서식)에 기록


2. 신고 접수 


  ① 신고서(2호 및 2호의 2서식) 비치
  ② 신고접수 처리부(3호 서식) 기록
  ③ 접수증(4호 서식) 신고자에게 교부. 방문자 교부, 미방문자 생략 가능
 ※ 신고자가 현지 출장 요청 경우, 방문 신고 접수 가능.


3. 외부강의 신고


  ① 외부강의 신고서(5호 서식) 사전 제출


4. 초과사례금 신고 


  - 초과사례금 신고서(6호 서식) 신고


5. 신고 기록


  ① 신고기록 표지(7호 서식) 작성
  ② 신고기록 목록(8호 서식) 작성
  ③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편철 관리
 ※ 신분공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 불가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절차


1. 신고에 대한 확인


  ①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9호 서식)에 신고자의 서명 날인
 ※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해 신고자에게 설명


2. 신고의 처리


  ① 수사시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통보서(서식 10호)와 함께 송부
  ② 관할 법원에 과태료를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11호 서식)와 함께 송부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송부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외


3. 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12호 서식)과 함께 통보
 ※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기한 포함되어야 함


4.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13호 서식) 제출


5. 금품 등의 인도 및 처리


  ① 금품 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금품 등 인도확인서(14호 서식) 금품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인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 담당관이 보관
  ② 금품을 인도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은 금품 등 관리대장(15 서식)에 기록하고 인도 받은 금품의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
  ③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 금품 등 반환확인서(16호 서식)에 금품 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④ 금품을 폐기하는 경우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17호 서식)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금품 등 폐기처분대장(18호 서식)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


6.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① 금품 및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반환비용청구 신청서(19호 서식)에 의거 예산범위에서 지급


7.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행위 관리대장(20호 서식)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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