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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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27 |
파일 | |||
연구계획서 제출안내 및 공고
우리원에서 시행할 『독도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께서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독도연구 기획과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 2007년 3월~9월/ 과제당 15백만원 내외(개인 10백만원, 기관 20백만원 내외) 라. 과제목록 (15과제) ㅇ 국제법 (5과제) ① 도근현 고시 40호에 대한 국제법상 효력에 관한 연구 ②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연구 ③ 독도영유권확립을 위한 소송외 해결방안 연구 ④ 일본국제법학자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⑤ 제3국학자의 독도영유권 관련 주장에 대한 분석 ㅇ 역사학 (5과제) ① 해방 후-1965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측 사료 해제 ②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③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간 쟁점에 대한 국제정치사적 분석과 대응방안 ④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논의에 대한 연구 ⑤ 자유공모 ㅇ 지리학 (5과제) ① 울릉도, 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② 동해상 한국령 도서와 일본령 도서의 식물지리 분석 ③ 울릉도, 독도영상자료집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④ 독도영토교육 방안 연구 ⑤ 울릉도, 독도 지명사전 구축사업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기업부설 연구소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라. 국, 공립 연구기관 마. 기타 KMI가 인정하는 독도문제 연구자(10백만원 이하 과제만 신청가능) 4. 연구계획서 교부 등 가. 교부일시 : 2007년 2월 27일 ~ 3월 9일 나. 교부방법 : 「독도연구센터기획과제신청요강」[붙임 2-1.]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다. 홈페이지 게재내용 : 연구계획서 작성안내, 제출서류 서식 등 5.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ㅇ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과 절차는 연구주제와 연구계획, 연구역량의 비중을 종합평가한 연구평가점수 70점(100만점 기준) 이상 제안자를 대상으로 제안자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하고,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 선정이 보류될 수 있음. 나. 가격평가 ㅇ『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 12. 26)』제12조에 의합니다. 다. 기타사항 ㅇ『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연구계획서 제출 가. 연구계획서 접수 ㅇ 제출마감일 : 2007. 3. 9(금) 오후 5:00 ㅇ 제출부수 : 과제신청서 5부(디스켓 또는 CD 포함) ㅇ 제출방법 : 파일은 온라인(E-mail: lha2929@kmi.re.kr) 출력본은 우편접수(아래 주소참조) ㅇ 제출장소 : (우: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번지 옥스퍼드빌딩 4층 독도연구센터 (TEL 2105-4956)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참고자료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파일(붙임 1. 분야별 연구주제 및 과제제안서, 붙임 2. 신청요강)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다.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연구심의회 및 결과보고연구심의회 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연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김 경 현 (TEL : 02-2105-4956, FAX : 02-2105-4959, E-mail |
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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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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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제출안내 및 공고
우리원에서 시행할 『독도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께서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독도연구 기획과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 2007년 3월~9월/ 과제당 15백만원 내외(개인 10백만원, 기관 20백만원 내외) 라. 과제목록 (15과제) ㅇ 국제법 (5과제) ① 도근현 고시 40호에 대한 국제법상 효력에 관한 연구 ②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연구 ③ 독도영유권확립을 위한 소송외 해결방안 연구 ④ 일본국제법학자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⑤ 제3국학자의 독도영유권 관련 주장에 대한 분석 ㅇ 역사학 (5과제) ① 해방 후-1965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측 사료 해제 ②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③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간 쟁점에 대한 국제정치사적 분석과 대응방안 ④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논의에 대한 연구 ⑤ 자유공모 ㅇ 지리학 (5과제) ① 울릉도, 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② 동해상 한국령 도서와 일본령 도서의 식물지리 분석 ③ 울릉도, 독도영상자료집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④ 독도영토교육 방안 연구 ⑤ 울릉도, 독도 지명사전 구축사업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기업부설 연구소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라. 국, 공립 연구기관 마. 기타 KMI가 인정하는 독도문제 연구자(10백만원 이하 과제만 신청가능) 4. 연구계획서 교부 등 가. 교부일시 : 2007년 2월 27일 ~ 3월 9일 나. 교부방법 : 「독도연구센터기획과제신청요강」[붙임 2-1.]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다. 홈페이지 게재내용 : 연구계획서 작성안내, 제출서류 서식 등 5.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ㅇ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과 절차는 연구주제와 연구계획, 연구역량의 비중을 종합평가한 연구평가점수 70점(100만점 기준) 이상 제안자를 대상으로 제안자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선정된 연구자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하고,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 선정이 보류될 수 있음. 나. 가격평가 ㅇ『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 12. 26)』제12조에 의합니다. 다. 기타사항 ㅇ『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연구계획서 제출 가. 연구계획서 접수 ㅇ 제출마감일 : 2007. 3. 9(금) 오후 5:00 ㅇ 제출부수 : 과제신청서 5부(디스켓 또는 CD 포함) ㅇ 제출방법 : 파일은 온라인(E-mail: lha2929@kmi.re.kr) 출력본은 우편접수(아래 주소참조) ㅇ 제출장소 : (우: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번지 옥스퍼드빌딩 4층 독도연구센터 (TEL 2105-4956)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참고자료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파일(붙임 1. 분야별 연구주제 및 과제제안서, 붙임 2. 신청요강)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다.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연구심의회 및 결과보고연구심의회 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연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김 경 현 (TEL : 02-2105-4956, FAX : 02-2105-4959,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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