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08년 독도연구센터 기획연구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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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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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독도연구센터 기획연구과제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의 독도연구센터에서 2008년도 기획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1) 지원분야 - 독도 및 해양경계 연구관련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분야 2) 지원예산 : 과제당 15백만원 내외 3) 지원대상 :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4) 지원형태 및 규모 가. 지원형태 ㅇ 관련 기관 및 학회 ㅇ 연구자 또는 연구팀 나. 지원규모 ㅇ 기관 : 20백만원 내외 ㅇ 개인 : 10백만원 이내 5) 지원기간: 1년 이내 (회계년도내 종료) - 장기과제의 경우는 추후에 결정 2. 신청요건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ㅇ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중에서 KMI의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자 - 국 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정부에 등록된 연구기관(부설 연구기관 포함) 또는 학회로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기타 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연구수행실적이 우수한 자 2) 신청 기간 ㅇ 연구계획서 제출 : 2007. 4. 9(수)~ 4. 18(금) 까지 3) 신청 방법 ㅇ 각 분야별 과제제안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기획연구과제요강을 숙지하여 작성한 【붙임】의 서류를 독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4) 신청 절차 ㅇ 연구책임자가 KMI 홈페이지(www.kmi.re.kr)에 직접 접속 ㅇ「2008 독도연구센터 기획과제 신청요강」의 【붙임】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ㅇ 독도연구센터 담당자(E-mail: ehcocho@kmi.re.kr)에게 이메일로 발송 ㅇ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조은희 연구원 (Tel. 02.2105.4955, Fax. 02.2105.4959, E-mail. ehcocho@kmi.re.kr) 5) 기타 ㅇ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연구자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붙임 파일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ㅇ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 연구심의회 및 결과 보고 연구심의회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연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마감]2008년 독도연구센터 기획연구과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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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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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독도연구센터 기획연구과제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의 독도연구센터에서 2008년도 기획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개요 1) 지원분야 - 독도 및 해양경계 연구관련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분야 2) 지원예산 : 과제당 15백만원 내외 3) 지원대상 :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4) 지원형태 및 규모 가. 지원형태 ㅇ 관련 기관 및 학회 ㅇ 연구자 또는 연구팀 나. 지원규모 ㅇ 기관 : 20백만원 내외 ㅇ 개인 : 10백만원 이내 5) 지원기간: 1년 이내 (회계년도내 종료) - 장기과제의 경우는 추후에 결정 2. 신청요건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ㅇ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중에서 KMI의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자 - 국 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정부에 등록된 연구기관(부설 연구기관 포함) 또는 학회로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기타 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연구수행실적이 우수한 자 2) 신청 기간 ㅇ 연구계획서 제출 : 2007. 4. 9(수)~ 4. 18(금) 까지 3) 신청 방법 ㅇ 각 분야별 과제제안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기획연구과제요강을 숙지하여 작성한 【붙임】의 서류를 독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4) 신청 절차 ㅇ 연구책임자가 KMI 홈페이지(www.kmi.re.kr)에 직접 접속 ㅇ「2008 독도연구센터 기획과제 신청요강」의 【붙임】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ㅇ 독도연구센터 담당자(E-mail: ehcocho@kmi.re.kr)에게 이메일로 발송 ㅇ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조은희 연구원 (Tel. 02.2105.4955, Fax. 02.2105.4959, E-mail. ehcocho@kmi.re.kr) 5) 기타 ㅇ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연구자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붙임 파일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ㅇ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 연구심의회 및 결과 보고 연구심의회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연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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