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재설계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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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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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4-14호
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시설장비 검사 및 점검기준 고도화 연구용역 中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재설계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나. 기 간 : 계약일 ~ 2024. 11. 30. 다. 사업예산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개정된 법・제도 분석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지침(안) 분석 - 기존의 「항만법」, 「항만시설장비관리 규칙」,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개정된 내용의 안전관리 프로세스와 차이(GAP) 분석 - 항만시설장비 안전관리 프로세스(사용중지, 재사용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개선 시 주요 이슈사항 정리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 -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도출 - 신규 안전관리(신규 정기검사 및 상태관리 등) 업무 또는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업무현황,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항만시설장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체계 분석 - 관리청, 운영사, 검사대행기관 등의 역할 분석 및 권한 정의 - 신규 안전관리(신규 정기검사 및 상태관리 등) 업무에 따른 기 수행 업무 영향 파악 ◦안전관리 프로세스(사용중지, 재사용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개선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 안전관리 업무 개선에 따른 요구사항 정의(관리청, 운영사, 검사대행기관, 시스템 운영자 등)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분석 -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서비스 기능 개선항목 도출 - 데이터, 인프라, 기술보안 개선 필요 요소 검토 - 외부시스템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추가 연계 필요사항 도출 ◦안전관리 업무 요구사항 및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 목표모델, 상세요건 도출을 통한 이행계획 수립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상세화 -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상세화 - 관리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방안 상세화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 목표모델 개념 상세화를 통해 통합 연계 및 개발 방안 제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개선방안별 선·후행 관계를 정의 - 개선방안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 작성 -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소요자원 및 인프라 요건 산정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주요 항목 도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단, 사업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모든 사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소프트웨어진흥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다.「공동계약운용요령」의거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참여 2개 이내) * 공동도급 時 참여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40억 미만인 과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라. 필요시 1개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마감일시 : 입찰마감일 17:00까지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7부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강무홍 부연구위원 : 051-797-4684 김미정 전임사무원 : 051-797-4754 - 제출마감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17: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등록서류 : 제안서 7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17:00까지
6.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최근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 라. 제안서평가 : 대면평가 실시 마.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임사무원(051-797-4754) ◦ 사업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무홍 부연구위원(051-797-4684)
2024년 5월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재설계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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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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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4-14호
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항만시설장비 검사 및 점검기준 고도화 연구용역 中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재설계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나. 기 간 : 계약일 ~ 2024. 11. 30. 다. 사업예산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개정된 법・제도 분석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지침(안) 분석 - 기존의 「항만법」, 「항만시설장비관리 규칙」,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개정된 내용의 안전관리 프로세스와 차이(GAP) 분석 - 항만시설장비 안전관리 프로세스(사용중지, 재사용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개선 시 주요 이슈사항 정리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 -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도출 - 신규 안전관리(신규 정기검사 및 상태관리 등) 업무 또는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업무현황,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항만시설장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체계 분석 - 관리청, 운영사, 검사대행기관 등의 역할 분석 및 권한 정의 - 신규 안전관리(신규 정기검사 및 상태관리 등) 업무에 따른 기 수행 업무 영향 파악 ◦안전관리 프로세스(사용중지, 재사용검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개선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 안전관리 업무 개선에 따른 요구사항 정의(관리청, 운영사, 검사대행기관, 시스템 운영자 등)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분석 -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서비스 기능 개선항목 도출 - 데이터, 인프라, 기술보안 개선 필요 요소 검토 - 외부시스템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추가 연계 필요사항 도출 ◦안전관리 업무 요구사항 및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 목표모델, 상세요건 도출을 통한 이행계획 수립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상세화 -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상세화 - 관리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방안 상세화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 목표모델 개념 상세화를 통해 통합 연계 및 개발 방안 제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개선방안별 선·후행 관계를 정의 - 개선방안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 작성 -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소요자원 및 인프라 요건 산정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주요 항목 도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단, 사업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모든 사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소프트웨어진흥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다.「공동계약운용요령」의거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 참여 2개 이내) * 공동도급 時 참여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40억 미만인 과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라. 필요시 1개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마감일시 : 입찰마감일 17:00까지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7부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강무홍 부연구위원 : 051-797-4684 김미정 전임사무원 : 051-797-4754 - 제출마감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17: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 등록서류 : 제안서 7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17:00까지
6.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최근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 라. 제안서평가 : 대면평가 실시 마.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임사무원(051-797-4754) ◦ 사업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무홍 부연구위원(051-797-4684)
2024년 5월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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