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소식입찰공고|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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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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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6-19호
< 입 찰 공 고 문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예 산 액 : 일금 사천팔백만원정(₩4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다.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18일까지* * 본 용역은 당초 발주 과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며 당초 발주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 기간도 별도의 금액 증액과 연장계약 체결없이 계약금액과 기간이 자동 변경됨 (연장된 과업 종료일의 2주 전까지 연장)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의뢰로「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항만법」 제9조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원 과제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음 - 타당성 조사 배경 및 사업개요 - 타당성 분석(기초자료 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항만시설 및 운영현황, 수요추정,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및 편익 산정 등)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적정성 판단(사업추진방식 비교, 사업추진 시급성 및 운영효율성 검토 등) - 사업추진방안 검토(제안사업 귀속범위 판단, 제안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투입계획 검토 등) -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 위의 과업 범위 중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개발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과업 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 본 사업 대상 예정지 현황 검토 - 대상지의 지형, 수심, 해저지반, 조석, 파랑 등 해양·자연조건 분석 - 기상조건(풍향·풍속, 강수, 기온 등) 및 해상 작업여건 검토 - 수리조선단지 입지 여건(접근성, 배후부지 활용성 등) 분석 ◦ 항만시설 현황 분석 - 접안시설, 방파제, 항로, 배후부지 등 항만시설 현황 조사 - 시설 규모, 기능 및 운영상태 분석
나. 제안사업 기술 및 사업계획 검토 ◦ 제안서 상 설계조건 및 시설계획 검토 - 수리조선시설, 토지이용계획, 접안시설 등 설계 조건 적정성 검토 -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제안서 내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항목별 산정 근거 검토 - 공종별 사업비 구성 및 산정 기준 적정성 검토 - 주요 비용 증감요인 분석 및 적정 수준 검토
다. 제안사업 귀속범위 판단 ◦ 귀속범위에 따른 사업비 분류 - 공공시설 및 전용시설 구분에 따른 귀속범위 설정 - 귀속·비귀속 시설별 사업비 분류 및 검토 라.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사업 추진일정 검토 - 인허가,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추진일정 검토 - 사업 추진 단계 간 연계성 및 현실성 검토 ◦ 사업비 투입계획 검토 - 공종별 투자비 투입시기 및 규모 분석 - 단계별 자금 소요 및 집행계획 검토 - 투자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재원 투입 적정성 검토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시행)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 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동 사업은 학술연구의 기반자료로서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 등록 마감 : 2026년 5월 22일(금) 16: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 구체적인 입찰참가 구비서류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별첨 자료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6년 5월 22일(금) 16: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lny0326@kmi.re.kr) 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및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4) 문의처 : 항만연구본부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실장(051-797-4697)
6. 협상 방법 및 절차
가. 기술 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문의(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 051-797-4697)
2026년 5월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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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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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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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6-19호
< 입 찰 공 고 문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예 산 액 : 일금 사천팔백만원정(₩4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다.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18일까지* * 본 용역은 당초 발주 과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며 당초 발주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 기간도 별도의 금액 증액과 연장계약 체결없이 계약금액과 기간이 자동 변경됨 (연장된 과업 종료일의 2주 전까지 연장)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의뢰로「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항만법」 제9조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원 과제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음 - 타당성 조사 배경 및 사업개요 - 타당성 분석(기초자료 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항만시설 및 운영현황, 수요추정,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및 편익 산정 등)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적정성 판단(사업추진방식 비교, 사업추진 시급성 및 운영효율성 검토 등) - 사업추진방안 검토(제안사업 귀속범위 판단, 제안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투입계획 검토 등) - 연구 결론 및 정책 제언 ◦ 위의 과업 범위 중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개발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과업 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 본 사업 대상 예정지 현황 검토 - 대상지의 지형, 수심, 해저지반, 조석, 파랑 등 해양·자연조건 분석 - 기상조건(풍향·풍속, 강수, 기온 등) 및 해상 작업여건 검토 - 수리조선단지 입지 여건(접근성, 배후부지 활용성 등) 분석 ◦ 항만시설 현황 분석 - 접안시설, 방파제, 항로, 배후부지 등 항만시설 현황 조사 - 시설 규모, 기능 및 운영상태 분석
나. 제안사업 기술 및 사업계획 검토 ◦ 제안서 상 설계조건 및 시설계획 검토 - 수리조선시설, 토지이용계획, 접안시설 등 설계 조건 적정성 검토 -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제안서 내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항목별 산정 근거 검토 - 공종별 사업비 구성 및 산정 기준 적정성 검토 - 주요 비용 증감요인 분석 및 적정 수준 검토
다. 제안사업 귀속범위 판단 ◦ 귀속범위에 따른 사업비 분류 - 공공시설 및 전용시설 구분에 따른 귀속범위 설정 - 귀속·비귀속 시설별 사업비 분류 및 검토 라.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사업 추진일정 검토 - 인허가,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추진일정 검토 - 사업 추진 단계 간 연계성 및 현실성 검토 ◦ 사업비 투입계획 검토 - 공종별 투자비 투입시기 및 규모 분석 - 단계별 자금 소요 및 집행계획 검토 - 투자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재원 투입 적정성 검토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시행)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 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동 사업은 학술연구의 기반자료로서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5.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 등록 마감 : 2026년 5월 22일(금) 16: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 구체적인 입찰참가 구비서류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별첨 자료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6년 5월 22일(금) 16: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lny0326@kmi.re.kr) 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및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4) 문의처 : 항만연구본부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실장(051-797-4697)
6. 협상 방법 및 절차
가. 기술 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문의(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 051-797-4697)
2026년 5월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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