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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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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6-023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1. 공고명 :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2. 등록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부산/울산/경남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우대)이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기업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업)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 1518)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편집 인력(ᄒᆞᆫ글 편집자) 최소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사용하는 서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대응이 가능한 업체

 

3. 추진 일정

공고기간 : 202671() ~ 2026713()

접수마감 : 2026713() 16: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업체평가 : 20267월 말 (예정)

결과발표 : 20267월 말 (예정) 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4. 계약조건 및 단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731일까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개발원 필요에 따라 재등록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인쇄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등 적용(상세기준 [붙임 4] 참고)

사업금액(추정가): 50,000,000(부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참조)

입찰보증금액 : 사업금액(50,000,000)5%

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평가

- 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적합성 평가(배점 50품질 평가(배점 50지역우대(가산점, 5))으로, 제출 서류(적합성 평가)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품질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붙임 3] 참조

품질평가 시 업체명 블라인드 평가 예정(인쇄물에 업체명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적합성 평가(배점 50) 및 지역우대(최대 5) 합계가 35점 미만인 업체는 품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업체 수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총 3개 업체 선정

종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업체 선정 기준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 1개를 우선 선정하고, 우선 선정 업체를 제외한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없는 경우,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함

종합평가점수 85점 미만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하여 선정: 품질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표지 및 내지 디자인본문 편집 수준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통보: 개별 통보

 

7. 등록업체 운영방안

등록업체 용역수행 내용

- 수행업무 : 본원 행정 및 연구사업의 전 수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쇄 및 발간(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총서, 홍보자료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배포 등) 수행

 

8. 제출서류 및 인쇄물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신청업체 자체제작 인쇄물 및 KMI 보고서 샘플 인쇄물([붙임 2] 참조)

 

9. 문의 및 제출처

입찰·계약 관련 문의 : 노태훈 전문사무원(Tel : 051-797-4424)

제출서류·인쇄물 문의 : 이다은 전문사무원 (Tel : 051-797-4385, lde@kmi.re.kr)

인쇄물 제출처: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층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이다은 전문사무원

 

10. 유의사항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 공고에 명시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신청자에게 있음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즉시 등록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담당관(051-797-4333)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메뉴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함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붙임 2] KMI 보고서 샘플 제작규격

[붙임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 4]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 계약서

[별첨] KMI 보고서 샘플

2026.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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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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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6-023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1. 공고명 :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2. 등록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부산/울산/경남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우대)이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기업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업)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 1518)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편집 인력(ᄒᆞᆫ글 편집자) 최소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사용하는 서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대응이 가능한 업체

 

3. 추진 일정

공고기간 : 202671() ~ 2026713()

접수마감 : 2026713() 16: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업체평가 : 20267월 말 (예정)

결과발표 : 20267월 말 (예정) 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4. 계약조건 및 단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731일까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개발원 필요에 따라 재등록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인쇄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등 적용(상세기준 [붙임 4] 참고)

사업금액(추정가): 50,000,000(부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참조)

입찰보증금액 : 사업금액(50,000,000)5%

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평가

- 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적합성 평가(배점 50품질 평가(배점 50지역우대(가산점, 5))으로, 제출 서류(적합성 평가)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품질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붙임 3] 참조

품질평가 시 업체명 블라인드 평가 예정(인쇄물에 업체명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적합성 평가(배점 50) 및 지역우대(최대 5) 합계가 35점 미만인 업체는 품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업체 수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총 3개 업체 선정

종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업체 선정 기준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 1개를 우선 선정하고, 우선 선정 업체를 제외한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없는 경우,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함

종합평가점수 85점 미만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하여 선정: 품질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표지 및 내지 디자인본문 편집 수준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통보: 개별 통보

 

7. 등록업체 운영방안

등록업체 용역수행 내용

- 수행업무 : 본원 행정 및 연구사업의 전 수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쇄 및 발간(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총서, 홍보자료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배포 등) 수행

 

8. 제출서류 및 인쇄물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신청업체 자체제작 인쇄물 및 KMI 보고서 샘플 인쇄물([붙임 2] 참조)

 

9. 문의 및 제출처

입찰·계약 관련 문의 : 노태훈 전문사무원(Tel : 051-797-4424)

제출서류·인쇄물 문의 : 이다은 전문사무원 (Tel : 051-797-4385, lde@kmi.re.kr)

인쇄물 제출처: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층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이다은 전문사무원

 

10. 유의사항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 공고에 명시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신청자에게 있음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즉시 등록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담당관(051-797-4333)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메뉴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함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붙임 2] KMI 보고서 샘플 제작규격

[붙임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 4]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 계약서

[별첨] KMI 보고서 샘플

2026.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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