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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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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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1년도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비용 지원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투자자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3억 원(3~4건) * 건별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ㆍ투자ㆍ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ㆍ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ㆍ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해외에서 추진하는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사업추진단계(검토단계, 타당성조사단계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 등)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서류제출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절차 □ 서류제출 마감 일시 : 2011.2.21(월) 15:00 □ 제출서류 ○ 첨부 1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전자파일을 첨부한다) ○ 첨부 2의 사업제안서 15부 ○ 첨부 3의 서약서 1부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연락처 : 전태영/02-2110-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제안서의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1.2.23(수) 15:00~, 국토해양부 회의실(422호). * 일시 및 장소는 국토해양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설명방법 :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http://www.mltm.go.kr).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신청(첨부 4 참조)을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서약서 양식 1부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국토해양부 장관 |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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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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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1년도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비용 지원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투자자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3억 원(3~4건) * 건별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ㆍ투자ㆍ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ㆍ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ㆍ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해외에서 추진하는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사업추진단계(검토단계, 타당성조사단계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 등)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서류제출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절차 □ 서류제출 마감 일시 : 2011.2.21(월) 15:00 □ 제출서류 ○ 첨부 1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전자파일을 첨부한다) ○ 첨부 2의 사업제안서 15부 ○ 첨부 3의 서약서 1부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연락처 : 전태영/02-2110-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 제안서의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1.2.23(수) 15:00~, 국토해양부 회의실(422호). * 일시 및 장소는 국토해양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설명방법 :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http://www.mltm.go.kr).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신청(첨부 4 참조)을 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서약서 양식 1부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국토해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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